만약에 본인이 죽었다
그러면 상속되는 순위를 알려줄게.
제1순위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단, 자녀가 사망했을시 손자녀, 외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됨. 계부와 계모의 자녀는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 불가. 임신 중인 태아도 상속권이 있음,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되는데 아기의 법정대리인-대개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포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제2순위 :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단, 부모가 없을시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음)
제3순위 : 형제자매
(단, 아빠가 다른 형제자매, 엄마가 다른 형제자매여도 가능)
제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3촌 - 백부,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친조카, 외조카가 선순위
4촌 - 4촌형 누나, 외사촌형제, 할아버지의 형제-종조부, 대고모, 조카들의 자녀-종손자가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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