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6개월전 갑작스레 이혼한 부부
자녀는 그 해 중앙대의대에 한부모가정전형에 지원하였고 부부는 이혼한지 일주일 뒤 바로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2월 합격발표 일주일뒤 이혼무효판결이 나오며 다시 법적부부가 되었는데, 중앙대입학처가 입학 3일전 한부모가정 전형의 합격자가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는것을 발견하여 중앙대의대 역사상 초유의 입학식 3일전 입학취소를 통보받았다.
부모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고 지난 5월 최종적으로 중앙대 입학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게뭐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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