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검찰이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6대 범죄(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 한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앞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된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존의 검찰이 담당하던 기소권과 수사권 중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동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검찰청의 검사 2292명(검찰청법 제36조 1항에 의거)은 


전원이 공소청 소속으로 변경되고, 검찰청의 검찰수사관과 


마약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소속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