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딴 게 없으면 이용자는 PSN계정정보를 제공할 그 어떤 의무도 없는 거임

물론 그딴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PSN계정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다?


당연히 TOU위반이지

위반의 귀책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는거고

그럼 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이용자에게 당연히 생김

담보의무의 위반이니까


계약의 철회는 뭐겠음

돈을 돌려 받고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거지

어려울 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