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소니 게임들의 약관이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런 PSN가입이 가능한지 대조선의 법을 적용해보자
1.구매자의 권리
일단 게임이든 소프트웨어든 요즘은 대부분 라이센스 사용권만을 부여한다.
즉 우리는 게임을 ‘소유’한게 아니라 소니한테 이용권을 받았을 뿐이다.
이는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의 특징인데 배포권, 사용권, 복제권, 공연권 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권’은 저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CD로 구워진 헬다이버즈2가 있다면 저작권을 가진게 아닌 저작물이 기록된 CD와 그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소니에게 헬다이버즈2를 이용할 제한적인 권리를 구매한 것이다.
2.권리의 제한
물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권답게 온갖 제약이 걸려있다. 약관을 보면 사실 방송도 자유롭게 못한다.
제4항 이용지침을 보면 하면 안되는 짓들이 열거되어 있다.
보통 상식적인 것들이다.
이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소니에서 계정에 중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3.약관의 변경
약관의 제8조를 보면
고객님은 본 계약의 최신 버전에 구속됩니다. SIE는 언제든지 본 계약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URL에서 본 계약의 변경 사항을 수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에 액세스하면 본 계약의 최신 버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좆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4.국내법상 해석
쟁점별로 나눠보자
4-1.PSN 가입이 약관에 있는가?
우선 저 약관에 PSN가입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
스팀페이지에 있다고? 그게 약관이냐 소니 씨1발련아
그러므로 우리가 PSN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게임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다.
4-2.그럼 소니가 변경하면 가입해야하는가?
만약에 약관의 제8조에 따라서 소니가 약관을 변경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가입을 해야할 것이다. 약관 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설명의무가 있고 약관을 변경해야할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30일 전에는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해서 약관 변경 고지 후 게임에 접속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된다.
4-3.동의 안하면 어떻게됨?
당연히 계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게 그에 따른 권리가 생긴다. 일단 보통 정상적인 약관에는 거부 시 계약해제권 해지권 등을 규정해둔다. 그런데 병신같은 기업답게 그런게 없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거부하란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부했다면 계약해제권을 생각할 수 있다.
계약해제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일정 조건을 갖출 시 생기는 권리이다.
소니와 사용자가 한 계약중 주된의무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권리 제공이다.
사용자에게는 개정 약관을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이는 본인들의 약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권이 생긴다. 계약해제=환불이다
물론 환불금은 국내법상 원상회복의무로 감가가 적용되는데, 게임 소프트웨어는 사용한다고 해서 감가나 사용수익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사용자가 뱉어야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4.PSN 연동이 사소한 것이라 동의의 대상이 안될경우
약관변경시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영향이 거의 없는 사소한 사항이면 동의가 필요 없을 수 있다.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PSN 연동은 주된 내용이 맞다.
우선, 이를 하지 않을 시 사용자의 사용권이 제한된다. 그리고 사용권은 당해 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주된 내용의 제한은 그 과정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주된 내용의 변경이다.
둘째, PSN은 엄연히 자사의 다른 서비스이다. 게임 소프트웨어 제공과 관련이 없는 다른 서비스를 가입해야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약관 개정이 된다면, 그냥 공정위는 없어지는게 맞을 것이다.
셋째, PSN 가입의 위험성이 있다. 일단 PC유저들은 스팀을 통해서 헬다이버즈를 구매할 수 있고, 소니는 밸브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밸브가 어느정도의 개인정보를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만(밸브 약관 확인 귀찮음), 일단 좆니보단 신뢰도가 높으니 최소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PSN가입시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적었다는 가정하에, 소니는 가입자의 개인정보(생일, 주소, IP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핵심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다. 양놈들은 이 자체를 싫어하고.
5. 3줄요약
1-일방적인 약관변경은 가능함
2-사용자는 거절 가능함
3-그러면 환불 가능
병신
걍 막줄만 보고 개추누름
걍 비슷한 선례를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임. 서든어택 넷마블에서 넥슨으로 서비스 이전할 때 환불 해줬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캐쉬, 이용기간이 남은 템만 환불해줌. 한탕 해먹고 튄 수많은 가챠겜들 환불 해줬냐? 서비스 종료 직전에 결제한 게 아니라면 환불 안해줌. 환불 가능한지, 약관 변경 가능한지 얘기한다면서 판례는 커녕 선례도 안 찾아보고 얘기하네
전세계 수억 명의 스팀 이용자들이 제3자 계정에 가입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고 한국에서 psn 가입하는 게 좆도 아닌 일인데 대체 무슨 논리로 psn 가입이 중대한 변화라고 주장할 수 있음? 뭐 돈을 내라고 함 아니면 몇시간씩 시간을 허비하도록 함?
선례가 왜그럼? 게임 내 재화에 대한 권리랑 라이센스 사용권이 같음? 애시당초 대한민국에 라이센스 사용권 먹튀한 뒤에 소송한 선례가 존재함? 그게 없으면 일반법적인 해석을 해야지. 그냥 너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보이는데?
psn 가입이 당연히 중대한 변화아님? 그걸 불이행시에 계약내용에서 가장 중대한 사항인 라이센스 사용권에 제한이 생기는데? psn이 좆도 아닌거라고? 좆도아니지 근데 그건 알바아니고 소비자가 그걸 가입할 의무가 있냐의 문제인데? 그 의무의 난이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약관의 일방적 변경인데? 그걸 거절할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는거고. 애초에 계약내용 변경이 그렇게 만만한 사항인가? 너 그냥 법을 아예 모르는데 계속 씨부리는거 같은데
어 유비소프트 더 크루 라이센스 사용권 구매한 사람들 스팀에서 환불 빠꾸먹었네 ㅋㅋ 그리고 미국 변호사라는 사람 말로는 It it’s not a big inconvenience or burden on you, then they can change the contract. 라더라 걔가 진짜 변호사인지는 몰겠는데 아닌 것 같으면 가서 따져보든가
그건 미국법이고 난 한국법이라고 얘기했다
더크루는 시발 나온지가 9년 4개월만에 중단한거고 서비스 중단에 의한 사용권 종료는 소니도 약관에 명시해놨어 약관을 쳐 읽어 등신아
니애미 뒤짐 씨발련아
아이고 미국법보다 더 소비자 친화적인 한국법을 제가 몰라뵙네요 이거 참 죄송해서 어쩝니까? 2G폰 강제 해지할때도 소비자 좆까라던 한국정부와 한국법이 서드파티 계정 만들기 싫다고 환불해달라는 소비자들을 대체 어떻게 보호해줄지 참 궁금하다 그지?
이새끼 아가리 터는 꼬라지가 근첩새끼인데? 좆까 씨발새끼야
서비스 중단에 의한 사용권 종료도 약관에 있고 그 약관 바꿀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있고 게임사가 약관 바꾸고 철퇴맞은 사례는 찾기 힘들고 psn 연동 요구가 중대한 변경이라는 근거는 그저 글쓴이의 망상일 뿐이고 ㅋㅋㅋ
병신 맞지도 않는 예시 들고와서 개지랄하네
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