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종합2보)檢 "잣대 달라지면 선거법 취지 몰각…적극 거짓말"…李 "허위란 인식 없어…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냐" '김문기 몰랐다'에 "12년 교유"·"국토부 협박 발언 준비" vs "즉흥적 발언…말실수·부정확한 표현일뿐" 한n.news.naver.com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개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판결 형량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