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8018


그럼 지금부터는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사건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데, 이걸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속 기간을 한 9시간 정도 넘긴 거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시각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이로부터 열흘 동안인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사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때부터 검찰이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록이 오간 기간을 어떤 단위로 계산할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서류가 넘어갔던 33시간이 24시간보다 많고, 48시간보다 적으니 1일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하루만 연장하거나, '시간' 단위로 계산해 33시간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