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01031?cds=news_edit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 안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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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판사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 7층까지 침입한 뒤, 종이에 불을 붙여 깨진 창문 사이에 넣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진입을 막는 경찰을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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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쓰러져, 재판 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