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45653?ntype=RANKING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4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 30대 남성 A씨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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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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