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55016?cds=news_edit


민주·진보 정당의 오랜 과제였던 검찰청 폐지가 결국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이후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번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들이 담당하던 수사·공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은 개청 이후 78년 만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