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인천의 부평 묻지마폭행 들으셨죠?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이 안타깝게 아무런 이유없이 묻지마폭행을 당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폭행을 받을때 그에 대응했으면

과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까요?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되겠습니까.

한국의 정당방위법은 참으로 엿같습니다.

 

자신이 폭행을 당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다치지않을까 걱정해야하는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도움을주는 경찰이 있었습니까?

 

국가는 절대로 개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래서 헬조선이 총기 허용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데 내 생명, 내 재산을 담보로

무방비하게 있을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위협을하는데 가만히 있으라하는것은 이준석 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헬조선 법은 개인이 스스로 지킬땐 그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요.

 

헬조선이 총기 허용된다면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가해자를위한 인권변호사는 수두룩하지만 피해자를위한 변호사는 없습니다.

 

나의것조차 지키지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죽으라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시대에는 정상적인 방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만이 통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