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단 두곳만 모욕죄가 있는데 한국이랑 독일
그런데 그 두 국가중 한 곳인 헬조센만 사실을 적시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다른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전세계에서 욕한다고 범죄(모욕죄)가 되는 나라는 저 두곳이 유일하다
더군다나 이제는 모욕죄를 제 3자도 고소 가능하게 바꾼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을 법으로 입을 막겠다는 소리다
세계에서 단 두곳만 모욕죄가 있는데 한국이랑 독일
그런데 그 두 국가중 한 곳인 헬조센만 사실을 적시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다른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전세계에서 욕한다고 범죄(모욕죄)가 되는 나라는 저 두곳이 유일하다
더군다나 이제는 모욕죄를 제 3자도 고소 가능하게 바꾼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을 법으로 입을 막겠다는 소리다
헬조센에 모욕죄없으면 그야말로 아비규환 ㅋㅋ 살아있는 생지옥
ㄴ 모욕죄 자체가 잘못된거야
이래서 조센징은 국가를 운영하면 안된다니까
ㄴ 지랄하지마 병신아 헬조센샛끼들한텐 모욕죄가 필요하다고 말할수도있는거지. 지생각만 옳은줄아네 병신샛끼 니같은샛끼가 모여서 헬조센이만들어진거다 병신샛끼야
헬조센샛끼들은 강력한 법치밖에 없다. 그리고 모욕죄 중국이 원조인데 날조오지네 등신샛끼
ㄴ 화병보소
헬조선 새끼들은 병신이라서 모욕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새끼들은 묶어둘 줄이 없으면 개처럼 날뛰니까
모욕죄는 위헌적인 법 맞다. 인터넷에 댓글로 욕적었다고 감방살이 하는 나라는 사실상 조센밖에 없어
모욕죄 자체가 권력남용의 일환으로 휘둘러지고 있는게 현실이야. 이거 두둔하는 새끼들은 센트릭스 못벗어난 무식쟁이들
다른아이피로 왓냐 븅신샛끼 ㅋㅋㅋ 조센징샛끼는 구라치면 싸대기쳐야지 날조를안하지 입만 열엇다하면 구라질이야 조센징들은 ㅋㅋㅋ
ㄴ 별미친놈을 다보겠네 ㅋㅋ
원조인 중국은 안하는데, 모욕죄로 감방살이 한국뿐이안한다고? 자료좀줘봐라 병신샛끼야ㅋㅋㅋ
ㄴ 중국도 사이버모욕죄가 법률로 존재하진 않는다
아니 병신샛끼야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감방살이안시키는데 , 한국이 감방살이한다고? 말이죶나안맞네 등신샛끼 아이피바꿔와도 구라질치다가 자료없이 구라질치다 뒤지게욕쳐맞게생겻으니까 튀는거보소 ㅋㅋ
인도도 올해 사이버 모욕죄 위헌 판결 내림
중국에 중국 사이버모욕죄가 법률로존재한다니까 병신샛끼야?
너 급식충이냐? 횡설수설 이상한 소리만 하네
갖고와봐라 법률로 존재하긴 개뿔ㅋㅋㅋ
http://m.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17
중국이 인터넷을 통한 모욕 및 비방 행위를 ‘사이버모욕죄’라는 별도의 법률로써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형법 규정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사이버_모욕죄
설마 중국처럼 표현의자유 개나준 사회주의국가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거갖고 딸치려는건 아니지?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할 경우 그 죄질이 중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관제에 처하거나 혹은 정치 권리를 박탈한다
중국 형법 제 246조에 정확히적혀있는내용인데요 당당하게 날조하는 헬조센애미뒤진샛끼야?
죶나끝까지인정안하네 등신샜기
저위에 링크봐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중국에만 있다고 한게 2008년이고 2009년에 저 기사가 반박문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법률로 따로 존재하는게 아니라고
링크 준거나 처읽어보세요
니가해명한 기사에도 정확히 적혀있는데요 이씨발놈아?
형법 246조에대해 적혀있는데 뭔발뺌이야등신샛끼야
사이버모욕죄라고 적혀잇는게아니라고 해명한거지 니가올린링크는등신샛기야
애초의 논지인 모욕죄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대세
중국은 사이버 모욕죄지 현실에서 모욕한다고 안잡아가...
더군다나 거짓말아니면 오케이인데 거기도 워낙헬이여서 쎈놈이 다해먹지
엄밀히말하면 없다고 븅신아;; 니가 붙여넣기한 규정에에 사이버모욕죄가 어딨냐. 관련형법으로 다스린다는게 논지인데
222.107.*.*/ 지금 니랑 처음부터말하고있는 논지가 날조에대해서인데 도망친다 ㅋㅋㅋ 딱봉께 정부욕하려고 날조하는 빨갱이샛끼네
한국의 모욕죄 성립은 공공성이 없어도 허용이되..
어휴 병신급식충새끼
사이버모욕죄라는 명칭이없을뿐 형법246조에 정확히명시되어있는걸 뭔개소리야 ㅋㅋㅋ중국이발뺌하는건믿고 정확히형법에적혀있는건 못믿겟다는건 개미친소리지?ㅋㅋㅋ
날조하다가 중국정부 변호해주는거보소 ㅋㅋㅋ 줘터지니까 이젠급식충드립치면 닌 빨갱이샛끼네 그럼 병신 김정은똥꼬나빨아라 ㅋㅋㅋ
명칭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냐 빠가새끼야.
중국에는 사이버모욕죄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해 “중국에만 사이버모욕죄가 있다”라는 잘못된 견해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 책임자가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에서 이처럼 잘못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 그것은 사실과 부합되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을 모욕하는’ 결과를
질떨어지는새끼네ㅋㅋ
형법에 정확히 적혀있는걸 없다고 박박날조하는거보소 ㅋㅋㅋ
너같은 놈이 헬조선갤에 있는 이유는 '나같은 인간상이 헬조선의 원인입니다'하는 표본격으로 존재 하는거냐?
니는지금 A를 말해야되는데 B를말하고잇어 등신아 ㅋㅋㅋㅋ 처음부터 우리가말한 A는 형법에 쓰여있는걸 말하는데 니는
B라는 전혀다른 법률명칭으로 도망치고잇다 ㅋㅋㅋㅋ 처음부터 법률명칭으로싸운게아닌데? 형법에 있는지를 논하는데
관련 법규로 처벌하는게 어떻게 사이버모욕죄가 존재한다는게 됩니까 저능아씨
명칭으로 정확히 안적혀있으니까 없다는 짱깨정부변호하는 개소리하고잇넼ㅋㅋㅋ
니가 언제 그렇게 주장하셨습니까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할 경우 그 죄질이 중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관제에 처하거나 혹은 정치 권리를 박탈한다 이법률로 사이버범죄까지 처벌한사실이있으니까 병신아?
얼어디질 짱깨정부 변호냐 머저리같은 새끼야ㅋㅋ
됐다 병신아 모욕죄 다이스키하면서 노예로 살아라 ㅋㅋ
222.107.*.* / 니가 지금 짱개변호하고잇잔아 등신샛끼야 ㅋㅋ언어장애샛끼
찾아보니 모욕죄는 아니네
중국 명예훼손죄의 성립 조건 1- 서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해당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함 3- 해당 대상을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하려는 경우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다른건 알고있지
크으 사실관계 확실히 하려는게 짱깨변호랑게요. 한국까면 홍어라고 물고늘어지는 틀니딱딱충 기적의논리를 보는느낌
느금마 자궁 후진타오주석한테 줫냐? 얼어디질 짱깨정부 변호나하고잇냐 애미북조선창녀같은샛끼 ㅋㅋㅋ 형법에 적혀있는걸 보여줘도 명칭이 정확히 안적혀있으니까 아니래 등신샛끼 ㅋㅋㅋ 애초에 명칭으로싸운게아니라 형법으로 논한건데 뭔명칭드립이야 애미뒤진 북조선위안부창녀샛끼야 ㅋㅋ
그냥 욕만으로는 성립이 불가능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
둘이 저러다 모욕죄로 경찰서에서 만나겠네 ㅋㅋㅋ
지가먼저 날조하다가 , 개털려서 급식충드립쳐서 빨갱이로 욕쳐먹으니까 지가먼저 개드립친건 쏙빼고 말하는거보소 ㅋㅋ 전형적인 애미뒤진 헬조센충 ㅋㅋㅋㅋ
그런데 생각해 보니 모욕이라는 것이 해석이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고무줄인데 확실히 법이 이상하네
참고로 중국 형법에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손해를 끼치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 욕으로는 불가능하고 사이버 모욕죄는 2013년 전파뭐시기 법 생기면서 생겼다고함
모욕죄 없다고 한게 변호라는건 모욕죄가 병신같은 법이란걸 인정한다는거냐? ㅋㅋ 모욕죄 다이스키래매? 성격파탄아야
새로생긴법은 더 언론통제형이여서 범위가 광범위한데 주로 공인에게 적용
아니 시발 자기일도 아닌걸로 저렇게 핏대세우고 짱깨변호라는둥 쌍욕하는 놈들은 어떤 성장배경을 가졌길래 저렇게 성격이 삐뚤어진거냐?
222.107.*.* / 모욕죄없다고한게 변호라는건 모욕죄가 병신같은법이라고 인정한거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언어장애샛끼는 편집증잇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되도않는 소리를 막하네 ㅋㅋㅋㅋ 이젠 북조선 변호도할기세 ㅋㅋㅋ 병신샛끼 그냥 넌
개소리할때마다 헬조센충답게 몽둥이로 얼굴 짜부시키는게답인듯
국회에서 위정자들이 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었겠지만, 그로 인해 헬조센징들이 함부로 누굴 모욕하면안된다는 걸 잠재적으로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수도있지 그렇게말햇다고 정부똥꼬빤다는듯이 먼저 센트릭스드립쳐놓고 , 본인은 짱깨변호하는게 아니라는건 뭔개소리야 등신샛끼 ㅋㅋㅋ그렇게말하기전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냐등신아
그렇게말하기전에 본인부터 먼저 다른사람의견을 존중을실천해놓고말하든가 ㅋㅋㅋ 개병신 헬조센충샛끼네 이거
찾아보니 사이버 모욕제라는 죄명이 아니라 전파통신법이네
한마디로 모욕죄는 없고 명예훼손은 있는데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걸 입증해야 하며 단순 욕으로는 처벌불가
2013년 개정한 전파통신법중 일부는 이러한 법률이 익명성이여도 처벌가능한가를 명확히 명시해둔거네
그만싸워라좀
그건한국모욕죄도 마찬가지임 정확한 신상을 털지않는한 증거불충분으로 끝남
찌질한조센징..유치하게 욕한다고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