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돼지때에는 유랑민이 넘쳐나고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지못하게 하는 부민고소금지법 악법 제정과

무엇보다도 노비종모법 제정을 한게 세종.


노비종모법 덕택에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인구 10%에 불과하던 순식간에 50%로 늘림. 애미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법.
노비숫자는 폭발적으로 불어나서 조선중기에는 한때 노비인구가 전체 80%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정도다.


전세계에서 자국민 노비 인구 비율을 10%에서 50%이상으로 늘리는 법을 만든 왕을 '대왕'이라고 부르며 칭송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