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보디빌딩 선수 A(21) 씨는 고등학교 시절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뒤 병역을 회피할 결심을 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마지막 보디빌딩 대회 후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를 구입해 먹으면서 살을 찌웠다. 하루에 1만 kcal가 넘는 열량이었다. A씨는 6개월 만에 체중 50kg을 불렸고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45kg를 빼 선수생활을 계속했다.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특사경)은 지난해 A씨와 같은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외면한 4명을 적발했다.
헬조선의 군대를 벗어나기 위해 노오력중인 젊은이들
착한 노력 인정한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