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징병제는 강제적 징병이므로 강제징용에 해당하고,
출퇴근 근무를 선택할수 없고 모두 막사에서 생활하므로
이는 "감금"에 해당된다.
또 법정 최저임금에 10분의 1에 불과한 임금에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으며
"대민지원" "복구지원" 같은 군인의 본업인 국방과 무관한 일에 강제적으로
동원되 무보수로 일하므로 이는 "노예노동"에 해당된다.
한국의 징병제는 강제적 징병이므로 강제징용에 해당하고,
출퇴근 근무를 선택할수 없고 모두 막사에서 생활하므로
이는 "감금"에 해당된다.
또 법정 최저임금에 10분의 1에 불과한 임금에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으며
"대민지원" "복구지원" 같은 군인의 본업인 국방과 무관한 일에 강제적으로
동원되 무보수로 일하므로 이는 "노예노동"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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