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징병제는 강제적 징병이므로 강제징용에 해당하고,

출퇴근 근무를 선택할수 없고 모두 막사에서 생활하므로

이는 "감금"에 해당된다. 

또 법정 최저임금에 10분의 1에 불과한 임금에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으며

"대민지원" "복구지원" 같은 군인의 본업인 국방과 무관한 일에 강제적으로

동원되 무보수로 일하므로 이는 "노예노동"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