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직원들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잔업 더 못시켜서 부들부들

 

 

경남 김해시의 용접 중소기업 ‘한토’는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원 수는 36명. 용접업무는 주로 40, 50대 직원이 담당한다. 회사의 미래를 이끌 젊은이를 양성하기 위해 채용공고에 ‘학력불문’을 내걸고 청년을 모집하지만 지원자는 늘 미달이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10명가량 채용했다. 최기갑 한토 대표(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일감이 몰릴 땐 직원들이 잔업을 하거나 외주업체에 일을 맡겨 겨우 납기일을 맞춘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 이후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토는 잔업시간마저 대폭 줄여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금도 사람을 못 구하는데 근로시간이 줄면 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이 몰릴 땐 일감이 적은 회사의 인력을 파견받아서라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견법은 한토와 같은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는 파견을 허용하지 않지만 여당은 파견업무 허용 대상을 뿌리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9월 발의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업종을 확대하면 사용자들이 정규직 대신 파견노동을 더 선호하게 돼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확대시킨다”며 뿌리산업의 파견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