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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치아건강 때문에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의료보험의혜택으로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스케일링이 아니라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치과 보험까지 있는 마당에 가격이 부담되는게 현실이죠.

 

그런데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되는 유디치과에서는 스케일링 0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유디치과 관계자말에 따르면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난해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이러한 스케일링 0정책을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유도, 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스케일링 0의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였는데 스케일링이 비급여 항목인 만큼 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국민 치아건강을 위하여 가격은 내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디치과가 무혐의를 받은만큼 관련 기관에서 유디치과를 향해서 악의적으로 진행하는 고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1 1개소법으로 말이 많았던 유디치과와 치협간의 소송으로 말이 많은데요. 기득권이 아닌 서민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