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들은 대체로 조선을 비극의 역사라고 해...


그리고 그 대표적인 비극의 역사로 삼궤구고두례를 예로 들수가 있어.


삼궤구고두레란?


https://ko.wikipedia.org/wiki/삼궤구고두례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자.







(눈 오는 날, 청나라의 황제에 항복을 선언하는 조선의 국왕 인조.)






자, 그럼 한번 조선왕조실록을 근거해 조선의 국왕이 명나라 대신에 대해 삼고두례한 사건을 찾아 볼까?







태조 10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9월 18일(계유) 1번째기사
군신을 인솔하고 성절을 하례하다.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다


임금이 군신을 인솔하고 성절(聖節)을 하례(賀禮)하였다. 명나라의 사신 우우(牛牛) 등이 먼저 월대(月臺) 위에서 오배 삼고두례(五拜三扣頭禮)를 행하였다. 이날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5장 B면
【영인본】 1책 96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행행(行幸)

조선의 시조인 태조 이성계도 중국에 종속을 대가로 평화를 얻는 대신 굴욕적이게도

 중국의 사신에게 절을 올려야만 했다.







다음은, 조선의 성군 이혼에 대한 이야기야.

 


역갤애들이 Yo Dancing King.하는 그 유명한 성군 세종에 대한 이야기야.


문례관(問禮官) 안처량(安處良)이 의주(儀註)6012) 를 가지고 명(明)나라 사신에게 드리니, 명(明)나라 사신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예(禮)는 《대명집례(大明集禮)》와 같지 않으니, 조칙(詔勅)을 맞이할 때에는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五拜三叩頭]이 좋을 것인데, 어찌 몸을 굽힌다[鞠躬]고 말하겠습니까

삼고두에 대한 이야기





종 3권, 1년(1546 병오 / 명 가정(嘉靖) 25년) 1월 21일(기묘) 1번째기사
중국 사신 일행에 대해 예를 갖추어 맞이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조사(詔使)의 행차가 이미 미륵원(彌勒院) 앞들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이에 대가(大鴐)가 궁궐을 나아가고 백관이 호종하여 돈의문(敦義門)을 경유하여 모화관(慕華館)에 이르렀다.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從事官) 이홍남(李洪男)이 와서 아뢰기를,
“조사가 이미 홍제원(弘濟院)에 도착하여 옷을 바꿔 입고 앉아서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사시(巳時)에 신하들이 소복(素服)을 벗고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서 기다렸다. 상이 검푸른 단령포(團領袍)에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모화관에서 나아가 걸어서 노상의 막차(幕次)에 이르렀다. 조사가 사현(沙峴)에 당도하여 두목(頭目)250) 등으로 하여금 모두 말에서 내려 가도록 하였다.
두 사신이 당도하려 하자 상이 막차에서 나가 배위(拜位)에 섰다. 조사인 태감(太監) 유원(劉遠)과 행인(行人)왕학(王鶴) 영은문(迎恩門)에 이르러 조칙(詔勅)을 받들어 용정(龍亭)251) 에 안치하고 서쪽을 향하여 서니, 상이 오배 삼고두례(五拜三叩頭禮)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자 이응성(李應星)·주양우(朱良佑)에게 명하여 조사에게 가서 먼저 간다고 하고 상이 숭례문(崇禮門)을 경유 먼저 태평관(太平館)에 도착하여 서쪽 뜰의 막차에 들어가서 기다렸다.
조사가 옥교(屋轎)를 놓아두고 평교(平轎)를 타고서 가다가 쉬다가 하면서 잡희(雜戲)를 구경했기 때문에 오각(午刻)이 끝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태평관에 이르렀다. 용정(龍亭)이 문에 당도하자 상이 지영위(祗迎位)에 나아가서 몸을 굽히고 섰다가 예가 끝나자 상은 막차로 조금 물러나고 조사는 조칙과 부물(賻物)을 책상 위에 받들어 놓고 서쪽으로 향하여 섰다. 위(位)가 정해지자 상은 서계(西階)로 올라가 배위(拜位)에 서서 오배례(五拜禮)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자 도로 막차로 들어가서 곤복(袞服)을 벗고 소포(素袍)를 입었다. 신하들도 외정(外庭)에서 예를 마치고 옷을 바꾸어 입었다. 최연(崔演)이 아뢰기를,
“조사와 왕복할 말씀은 이미 의정(議定)하였으니, 전교하실 때 아래에서 윤색(潤色)하여 고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최연(崔演)과 윤개(尹漑)가 노윤천(盧允千)·박한종(朴漢宗)에게 ‘상이 다례(茶禮) 때 종(鍾)을 가지고 가서 자리에 나아가 교의(交倚)에 오륵신다면 반드시 노고가 심하실 것이다. 그러니 상이 종을 가지고 조사에게 읍(揖)하신 뒤에는 내시(內侍)가 즉시 나아가서 종을 받들고는 상께서 자리로 나아가 교의에 오르시는 것을 기다려서 건네드린다면 온당할 것 같다. 내시가 종을 받드는 일이 비록 의주(儀註)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조사가 목격하게 되면 반드시 이해할 것이다.’ 하더니 정작 다례를 행할 때에 가서는 끝내 대신 받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상은 조용히 예(禮)를 행하고 조금도 군색하게 보이지 않았다.】
상이 서계(西階)로 올라가니, 두 사신이 처마 밑에 나와서 맞이했다. 서로 읍양(揖讓)하며 들어가 청(廳) 가운데 이르러서는 상은 동쪽으로 향하고 조사는 서쪽으로 향하여 서로 마주섰다. 조사가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자고 청하니, 드디어 배위(拜位)를 설치하고 각각 재배례를 행하였다. 상이 역관(譯官)을 시켜 위로하기를,
“원로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니, 두 사신은,
“감사합니다. 사군(嗣君)은 공경을 알고 예절을 아십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찮은 말씀이오. 당찮은 말씀이오.”
하고, 다시 이르기를,
“황천(皇天)이 재앙을 내리어 큰 화(禍)가 중첩되어 선부왕(先父王)이 훙서(薨逝)하시고 채 1주년도 안 되어 형왕(兄王)이 이어 훙서하니, 미약한 나의 마음 애통하기 그지없소이다. 구차히 성명(性命)을 보존하고 있는데, 귀국에서 별도로 근시 대인(近侍大人)을 차견하여 여러 가지 예전(禮典)을 베풀었으니, 황은(皇恩)이 하늘과 같아서 애감(哀感)하기 그지 없소이다.”
하니, 두 사신이,
“귀국은 바로 문헌의 나라이므로 우리 조정에서 본래 경건히 대하는 바인데, 예전을 어찌 궐할 수 있습니까. 단 사군께서 오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지금 존대인(尊大人)의 말을 들으니, 황공하오이다.”
하였다. 상이 부사에게 이르기를,
“들으니 금교참(金郊站)에서 아랫사람들의 불경스런 일이 많이 있었다 하니, 몹시 황공스럽소이다.”
하니, 부사가 답하기를,
“당찮은 말씀입니다. 어찌 그럴 리 있겠습니까. 오는 길목 각처에서 십분 근칙(謹飭)하였으니, 사군의 성의에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외방의 일은 모두 안계(眼界) 밖이므로 항상 근신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지금 존대인의 말을 듣고보니 감히 감당치 못할 일이오.”
하고는, 서로 읍(揖)하고 앉기를 청하였다. 다례(茶禮)를 행하여 마치고 나서는 상이 또 이르기를,
“두 대인(大人)께서는 조금 쉬십시오. 고자(孤子)는 단시일 내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소이다.”

....................................
“무슨 피로함이 있겠소이까. 예도 완성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머물러 예를 완전히 이룬 다음에 끝내도록 합시다.”
하였다. 두 사신이 그만두기를 굳게 청하므로 상이 마지못해 따랐다. 주연이 파하자 읍하고 작별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은 아마도 대인들이 너무 피로할 것 같아 예를 완성하지 못하고 파하니, 내일 다시 와서 만나도록 하겠소이다.”
하니, 두 사신은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다. 서로 읍양하고 나와서 중문 밖에서 전송하였는데 상이 여련 타는 것을 지켜보고 들어갔다.
상이 어실(御室)에 나아가니, 영의정 윤인경과 좌의정 이기가 아뢰기를,
“오늘 수고가 너무 심하셨으니, 내일 연회는 친행(親行)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 비록 수고하였으나 기운은 여전하니, 내일로 친행할 것이다.”
하였다. 재차 아뢰기를,
“상께서 비록 자진해서 그만둘 수는 없으나 만일 중국 사신이 그만두기를 청한다면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상이 대궐로 돌아왔다. 이날 예절이 매우 번거로왔고 상이 바야흐로 어린 나이였으므로 조정에서 처음에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막상 상이 조사를 맞이하는 데서부터 연회를 행하는 데 이르기까지 일체의 배읍 수답(拜揖酬答)에 즈음하여 행동거지가 예절에 맞지 않음이 없었으니, 준수하고 숙성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었다. 중국 사신의 존경심을 일으키고 신하들도 모두 기뻐하였으며, 두목들까지도 동방에 복이 있다고 하며 칭찬이 자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1장 B면
【영인본】 19책 384면
【분류】 *왕실(王室) / *외교-명(明)

명종 시절에 큰절을 올린 이야기





인조 29권, 12년(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6월 20일(갑술) 1번째기사
교외에서 칙서를 맞이하여 오배삼고두의 예를 행하다. 칙서의 내용

상이 새벽에 교외에 나가 칙서를 맞이하면서 오배삼고두의 예를 행하였다. 칙서는 다음과 같다.
“짐은 생각건대, 국가를 이어 받음에 미리 계승자를 정하여 성대한 예로 장자(長子)를 세워 백성들의 희망을 매어 두는 것은, 대개 그 일이 중해서 이다. 근래에 왕의 주문(奏聞)을 보건대, 조선의 시민들이 왕의 적장자(嫡長子)를 세워 세자로 삼고자 하였다. 그런데 왕은 감히 마음대로 하지 않고 조정에 명을 청하였다. 충성과 공경을 정성껏 지킴을 잘 알 수 있었는 바, 일을 해부(該部)에 내려 특별히 윤허를 내린다. 이에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 노유령(盧惟寧)에게 명하여 칙서와 아울러 저사(紵絲)·사라(紗羅) 등 물품을 싸가지고 가서 조선국 왕세자를 책봉하게 하였다.
왕은 대대로 동번(東藩)이 되어 예를 지키고 의를 준수하였는 바, 공손하게 전함을 반드시 잘 이어받아 간직할 것이다. 그러나 나라에 일이 많으니 모름지기 속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자를 책봉하였으니, 왕은 마땅히 이 훈계를 분명하게 알려 주어, 세자로 하여금 폐함이 없이 잘 따라 국가를 보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짐의 명을 어기지 말고 공경히 받들라. 이에 유시한다.”


인조시절


중종 84권, 32년(1537 정유 / 명 가정(嘉靖) 16년) 3월 10일(기축) 4번째기사 
조서를 가지고 온 천사를 맞아들이다
 
 
상이 막차에서 나와 배위(拜位)에 나아가자 왕세자와 문무 백관이 모두 전하의 뒤에 반열을 차리고 유생들도 백관의 뒤에 차례로 섰다. 천사가 영조문(迎詔門)에 이르러 조서를 받들어다 황악전(黃幄殿) 안 용정(龍亭)에 놓고 두 사신이 그 곁에 나누어 섰다. 상이 오배 삼고두(五拜三叩頭)의 예를 행하고 세자 이하도 또한 모두 그렇게 했다. 예가 끝나자 상이 어전 통사 행 부호군(行副護軍) 전명순과 사역원 정(司譯院正) 이응성(李應星) 등을 보내 두 사신에게 따로따로 고하기를,
“국왕은 먼저 왕부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알았다고 하였다. 상이 손을 드니 두 사신도 답하였다. 상이 5∼6걸음 가량 걸어가 연(輦)을 타고 석교(石橋)에 이르렀는데, 정사가 통사를 보내어 상께 고하기를,
“우리들의 황의장(黃儀仗)을 왕부에 들여 놓도록 해주시니, 이는 진실로 후한 예로서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조정(朝廷)을 공경하는 예로 보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인데 대인께서 도리어 치사(致謝)하시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의 거가(車駕)가 숭례문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들어와 근정전 동쪽 협문(夾門)을 통해 작은 막차에 들어가 천사가 오기를 기다렸다. 상이 이르기를,
“조서를 모셔 놓은 다음에 열어 보고서는 한 마디 사례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서를 열어 본 다음에 천사에게 고하기를 ‘이번의 조서를 남겨 두는 일은 우선 황제의 은덕이 망극하다.’ 하고 또 한편 ‘조서를 남겨 두는 일은 비록 황제의 명이기는 하지만 만일 대인께서 제주(題奏)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되었겠느냐. 배사(拜謝)하고 싶다.’ 하고, 만일 천사가 ‘이는 곧 황제가 명령한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재차 위와 같이 말하고 싶은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박홍린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만일 사배(謝拜)를 허락한다면 한 사람씩 절을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꺼번에 절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천사가 금천교(錦川橋)에 이르자 상이 작은 막차에서 나와 지영(祗迎)하는 자리로 나아가 예식대로 하고 도로 막차에 들어와 면복(冕服)을 풀었다. 인례(引禮)가 두 사신을 인도하여 동쪽 정문으로 해서 동쪽 뜰의 작은 막차로 나아갔다. 천사가 통사 이화종을 보내와서 말하기를,
“상회례(相會禮)를 갖기 전이라도 조서를 두고 가기를 청한다면 들어주겠으니 그런 뒤에 서로 합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천사가 또 통사 이화종을 불러 말하기를,
“조서를 반포할 적에 보니 임금이 매우 현명하여 예의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회보하였다.
“예의를 많이 안다는 말씀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태백산사고본】 42책 84권 4장 B면
【영인본】 18책 37면
【분류】 *외교-명(明)






%@참고: 이란 임금을 뜻함



당시 조선은 중국의 속국으로서 중국의 대신이 나오면, 조선의 임금이 안타깝게도 나와서 예를 갖추어야 하였음...

그렇지만, 그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가 있고, 많은 문물을 중국에게서 전수받기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