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에서 인도적체류 대상자도 난민혜택 받게끔 해야한다고 법개정 추진.
난민혜택
제31조(사회보장)
제32조(기초생활보장)
제33조(교육의 보장) = 초, 중 무료로 교육외 다른것도 지원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제35조(학력인정)=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
제36조(자격인정)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의료지원)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ㅇㅇ
자국 젊은이의 현실은 헬조선인데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선진국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