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안 제3조의2 신설).
나.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9조제3항).
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5조제4항 신설).
바. 사용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주거면적, 편의시설 및 그 밖에 구조·설비 등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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