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부상당한 하재헌(21) 하사가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육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전도중 지뢰밟고 다리날라가고 인생이 무너졌는데
국가는 나몰라라 ㅋㅋㅋ 병원비 자비부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지. 대개 미미한 부상이니 한달내로 낫고 또 엄살환자(아프지 않는데 국가지원으로 먹고살려는 사람)에 대한 대비책때문에 나온것.. 이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특별대책이 나와야겠지. 눈에 불을 키고 한국 나쁜점만 찾으려는 열등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