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9&aid=0003564683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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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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