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509163271902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 다친 군인이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있음.
현행법상
공무 수행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경우
진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는게 최대 30일까지라서
현재 다리다친 하사는. 자비로 진료비 내면서 치료받고있다고함.
군대가서 나라지키다 다리다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도 자비부담이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바로 헬조선 군대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절대로 이딴 나라 지키겟다고. 목숨걸 필요없다고 했다.
충성심, 애국심 같은건 휴지통에나 집어넣어라
걍 정부상대로 장사하는게 나음. 토사구팽되고 지원 제대로 못받느니 차라리 정부를 갖고노는게 나은듯
그리고 저 군인 불쌍하다 ㅠㅠ 진짜 애들 이래가지고 나라에 충성할려는지 의문스럽다
갓본은 대동아 전쟁에 참전만 했던 노인네가. 참전수당 센징돈으로 150만원 정도씩 타 먹고 있는데.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고로 갓본의 지배는 옳았다.
조도18// 우리할배 625참전자인데. 참전비라고 매달 나오는돈 보면 20만원도 안됨 ㅋㅋ. 목숨걸고 나라지켯는데 20만원 이욬ㅋㅋㅋ니들은 절대로 전쟁나도 참전하지마라. 제대로된 보상없음
문제는 그 대동아 전쟁 참전 노인네가 받는 연금이. 150만원으로 끝나지 안음. 노령연금 센징돈으로 250 정도 더 받음.
한마디로 갓본의 경우 총들고 참전만 해도. 60넘으면 죽을 때 까지 센징돈으로 400 연금 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더 나은 지배자인지야 답 나온 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저 법이이해가 안간다 왜 30일까지라고 명시를 해놓은걸까? 당연히 자기과실이아니라면 업무중 부상당한건 치료끝날때까지 부담해줘야하는것아닌가? 저런식으로 명시하게된 원인을 찾아내서 제대로 올바르게 수정함이 맞다고봄
헬하운드 // 언제부터 센징국이 센징을 인간으로 봤음? 저 정도 대우도 잘 해 준거지.
재평가되는 짜장면
나이롱 환자들 때문이야. 업무중 다쳤다 하더라도 별거 아닌 경우가 태반인데 그거 하나로 수년씩 공짜로 먹고 사는 케이스가 많음. 완전히 나았다 안나았다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 환자만 하는 데 민간인 의사의 경우 있으면 있을 수록 공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본척 하는 경우 꽤됨.
저거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이냐?
구라같은데
ㅋㅋㅋㅋㅋㅋ저런 미친법이 생긴것도 다 니들이 악용할까봐 그런거랑께요?ㅋㅋㅋㅋ
고기 남길까봐 미리 적게주는 지랄 욕할 자격도없다ㅋㅋㅋ
별거아닌거가지고 엄살ㅋ떨까봐 군머에서 지뢰로 다리날아간사람도 자비치료하게 만드는법을 쉴드치시는분ㅠ다리가 스스로 재생되려는 노오력이 부족했네
피콜로로 안태어난 센징잘못 ㅇㅇ
헬조센 ㅋㅋ
뚜방뚜방
해양교통사고는 법까지 개정하고 국비로 억대를 쳐 지원해주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댓가는 이따위? 나라를 위해 뭔가 행동해도 돌아오는 댓가가 이따위면서 뭔놈의 애국심은 그리들 강요해
그리고 저법은 박정희때 나라 예산은 없고 군희생자는 많아서 만든법임, 당시로는 어쩔수 없었지만 국가가 이정도 발전했으면 당연 그 수준에 맞게 고쳐야지 뭔 개 씨발 좆같은 복지정책은 몇백언 조단위로 예산편성하면서 정작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한텐 이따위로 대접하나 씨발련들
조센에선 당연한거 아니냐 니가 나라를 위했어도 나라는 널 지켜주지 않음 ㅇㅇ
헬조센에선 그렇게 사는 거다
어쩔 수 없어? 시바스리갈 살 돈으로 지원을 해야지
헬조센 하루이틀사시나wwwwwwwwww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예들은 주는대로 쳐먹어라 이기야 ^^ ㅋ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방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현재 병원비 전부 납부했는데 뜬금없는 선동 ㄷㄷㅎ
국방부 언제 납부 했냐 사비로 납부하기 전에 납부 먼저 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