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3
13세 이상 동의받아 촬영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다(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44326
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뒤 개인적으로 지니고만 있던 성행위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성행위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행위 장면 영상물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335036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 청소년이 13세 이상의 자로 강제력이나 대가가 결부됨이 없아 촬영을 진정으로 동의했고 촬영자 역시 영상물에 등장해 성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어 이는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다"며 "판매, 대여, 배포 전시 또는 상영의 목적없이 단순히 보관의 목적에 의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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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거나 잘생긴 사람이 13세 여중생과 섹스하고 촬영하는 건 합법.
못생긴 놈이 그걸 보면서 딸딸이 치는 건 아청법 위반 불법.
여성가족부에서는 추남들이 딸딸이 치는 게 더럽고 역겹다는 이유로 아청법을 만들었다.
그러니, 돈 많거나 잘생긴 놈이 직접 빠구리하는 건 아청법 위반이 아니고, 촬영해도 아청법 위반이 아니다.
성인여자에게 교복을 입힌 걸 보면서 딸딸이쳐도 여성가족부에서 보기에 역겨운 건 마찬가지니까
성인여자가 교복을 입은 걸 보고 딸딸이쳐도 아청법 위반이다.
애초에 딸딸이 치든 안 치든.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하다. 혼자 딸딸이 치는 거니까.
그냥 여성가족부에서 보기에 역겨우니까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간단정리>
1. 돈 많거나 잘생긴 놈이 13세 여중생과 섹스하고 촬영하는 건 합법
2. 못생긴 놈이 딸딸이 치는 건 역겨우니까 불법. 아청법 위반.
(덤) 아저씨가 여중생 친조카와 빠구리하는 것은 합법.
조카지만, 사랑이 있다면 무죄. 한국 법원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37808
법원은 삼촌을 남자로서 좋아했다는 조카 A양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A양이 경찰서에서 했던 진술과는 다르게 삼촌을 좋아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증언한 것. 앞서 했던 진술은 잦은 가출로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700528
재판부는 1심과 달리 5촌 당숙이던 남씨를 이성관계로서 좋아했다는 조카 A양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A양은 1·2심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좋아하는 배우를 닮은 삼촌을 좋아했고, 성관계도 싫지 않았다. 과거에 자해를 한 행위도 삼촌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서운했기 때문이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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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일본법률에서도 합법이며, 일본의 영향으로 후진국 한국법률에서도 합법이다.
유럽에서도 합법화 움직임이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이미 근친상간 합법화했고
독일에서는 현재 근친상간 합법화 논의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윤리위원회에서 근친상간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공표했다.
2014년 9월 24일. 독일 윤리위원회에서 독일 형법 173조는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법 개정 권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15/20141015003906.html
막스플랑크 연구소 조사에서 독일인 4%는 친족 간에 어떤 과정으로든 성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친부녀가 근친상간 합법화된 뉴저지주로 이주한 뉴스도 보도됨.
18살 소녀가 친아버지와 결혼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922059/New-Jersey-legislators-rush-ban-incest-anonymous-father-daughter-reveal-plans-marry-children.html
18세 여성이 4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친아버지와 헤어져 살다 12년 뒤 재회했고 이후 둘은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뉴욕 매거진’이 밝혔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모든 걸 함께 나누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급기야 친아버지와 결혼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18세 여성은 “우리 사이는 기본적으로 부녀 관계지만 친구이면서도 연인 사이”라고 말했다.
뜻을 이루고자 부녀는 근친결혼이 합법인 미국 뉴저지주로 이사 할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다.
여성은 “뉴저지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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