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법 전문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James Crawford 교수(http://www.law.cam.ac.uk/people/academic/jr-crawford/19)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James Crawford 교수(http://www.law.cam.ac.uk/people/academic/jr-crawford/19)가
"일한합병을 일본이 강제로 했고, 한국이 거부했어도 합법이다. 국제법상 미개국가 한국따위에게 거부권은 없다."
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것이 국제학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도 일치한다.
일한합병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은
한국 정부가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의 학자의 주도로 준비되어,
2001년에 하버드대학 아시아 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합법'이라는
국제학회의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다.
일한합병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한 국제 학술회의의
해당 논문 다운로드 링크
http://www.sdh-fact.com/CL02_1/89_S4.pdf
(해당 논문이 있는 웹페이지 주소 : http://www.sdh-fact.com/CL02_1/result.php?word=ZW)
설사, 대일본제국이 강제로 식민지배했고, 한국이 필사적으로 거부했더라도 국제법상 합법이다.
http://www.sdh-fact.com/CL02_1/89_S4.pdf
(해당 논문이 있는 웹페이지 주소 : http://www.sdh-fact.com/CL02_1/result.php?word=ZW)
설사, 대일본제국이 강제로 식민지배했고, 한국이 필사적으로 거부했더라도 국제법상 합법이다.
대일본제국 외에도
대영제국 등 모든 국가가 미개국을 침략하여 살인하고 정복하여, 식민지배를 한 것은 국제법상 합법이다.
당시 한국 뉴스 보도
2001-11-18 ['韓日병합'국제학술회의]"日軍위협 아래 체결…조약성립안돼"
세계 학자들이 모여 1910년 한일병합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학술회의는 ‘한국병합의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를 주제로 16∼17일 미국 보스턴 셰라톤 커맨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중략)
특히 저명한 국제법학자들인 제임스 크로포드 케임브리지대 교수와존 M반 다이크 하와이대 교수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반 다이크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병합과 하와이와 미국의 병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는 두 병합을 비교 분석해 두 병합이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특히 한국의 병합과정에서 자행된 만행은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국제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지는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지만,
반 다이크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병합과 하와이와 미국의 병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는 두 병합을 비교 분석해 두 병합이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특히 한국의 병합과정에서 자행된 만행은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국제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지는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지만,
(중략)
논평자로 참석한 크로포드 교수는“당시에 국제법은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며 한일간의 병합이 국제법상으로 성립됐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합병이 반드시 조약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제국주의시대에는 강제적 조약이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이미 이뤄진 조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주장에는 미국 더비대 앤서니 카티 교수(역사학) 등 일부 서양학자들도 동조, 제국주의 시대를 보는 한국학자들의 역사인식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또 “합병이 반드시 조약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제국주의시대에는 강제적 조약이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이미 이뤄진 조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주장에는 미국 더비대 앤서니 카티 교수(역사학) 등 일부 서양학자들도 동조, 제국주의 시대를 보는 한국학자들의 역사인식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마침.)
참고로, 한국보도는 날조가 상당히 심한 데.
참고로, 한국보도는 날조가 상당히 심한 데.
실제 공개된 논문 원본을 보면,
해당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의 병합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고 부럽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서양학자가 일한합병이 설사 강제였더라도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한 것을 예로 든 교수도, 하와이의 미국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학술회의에서 '일한합병'은 국제법상 합법으로 결정되었으며. 국제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한국측은 그 뒤로 일한합병 불법 드립은 끽소리도 못하게 되었다.
-간단정리-
한국 : 도장이 없으니 강제NIDA
국제학회 : 일본이 강제로 했어도 국제법상 합법이다.
실제로는, 위대한 일본이 자비를 베풀어 미개 한국인을 식민지배하는 은혜를 베푼것인 데.
그러니까, 한국측에서 구걸을 한 것이였지.
근데 한국인은 역사날조하면서 강제였니 헛소리.
지 주제를 모르는 한국인이 그 지랄을 해대는 데, 국제법 전문가가 강제로 했어도 합법이라고 일침을 놨다.
내 속이 다 후련하구만.
아래는 참고로 덧붙인다.
네이버 백과사전 가쓰라-태프트밀약 항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907&cid=40942&categoryId=31659가쓰라테프트 밀약
대일본제국 : 대일본제국이 미개한 조센징을 식민지배하겠다.
미 합중국 : 미 합중국은 대일본제국이 미개한 조선반도를 식민지배하는 것을 묵인하겠습니다.
네이버백과사전 영일동맹 항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153&cid=40942&categoryId=31657일영동맹
대일본제국 : 대일본제국은 미개 조센징을 식민지배하겠다.
대영제국 : 대영제국이 동맹국가 대일본제국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대일본제국 : 그렇다.
대영제국 : 대일본제국의 이익이 제3국에 의해 침해될 경우, 그 국가를 멸망시키겠다.
제국주의 친구들한테 가서 제국주의는 불법입니다라고 외치는 꼴
그리고 국제법 생기기 전까지 약육강식이 불법이었던적이 없는데 조센 학자들은 뭔 생각으로 저걸 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