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니들이 말하는 소위 평화 시위냐?


아니면 이거 찍은 애들이 소위 니들이 말하는 쁘락치들만 찍은건가?ㅋㅋㅋㅋㅋ



그리고 "집시법 11조가 위헌이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있으니까 제한하면 안된다,"


아니면 "집회 및 시위는 신고제기 때문에 애초에 경찰이 저렇게 오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지껄이는 새끼들은 대뇌망상 종자들이 분명하다 ㅉㅉ



집시법 11조는 이미 2006년에 헌재의 합헌 판정을 받은바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집시법 11조 헌법소원에서 외교 공관 근처에서 집회를 불허할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난다 할지라도


광화문을 저딴식으로 점거하는건 이미 집시법 12조로 아웃이야.


폭력, 치안유지 등의 이유로 옥회 집회/행진를 불허할수있는 예외 규정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에도 있고


근본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같은 상대적인 기본권은 안전, 치안, 혹은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한될수 있는데


500미터도 안떨어지는 곳에 서울광장이 있는 마당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하는게 집-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을뿐더러


저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듯이 시위꾼들이 보란듯이 타인의 자유행동권을 침해하면서 광화문 대로를 점거하는 상황인데 


각막, 고막, 뇌가 방사능 오염을 심하게 당하지않은 이상 이번 광화문 불법시위가지고 평화시위에요, 집시법 위헌이에요 이딴 소리는 집어치워라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