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일방이니 매화검법이니 이런것들도 다 최초로 창안한 작가가 있을텐데


이런 설정들 해당작가한테 로열티 안내고 쓰면 차용이 아니라 '도용'아님?


뭐 중원에는 거지들이 있는데 거지들중에서도 무공을 익힌 문파가 있다(개방)라던지


중원의 5대명산중의 화산에도 문파가 있다 라던지 뭐 이정도는 그럴수있다고 쳐도


누가봐도 고유한 창작물이라 할법한 설정들..예를들어서


개방은 들개를 쫓아내는데서 발전한 타구봉을 쓰는 무공이 특징이다 라던지


화산파의 무학으로는 매화를 피어내는 매화검법 및 자하신공이 있다 라던지


이런식의 구체적인 설정들은 빼박 저작권료 내고 원작자에게 허락맡고 써야하는부분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