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에 대해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해명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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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소속사 측은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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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억울해서 다 깠지만’…의협은 위법 지적 “외부 수액은 기본적으로 불가”

방송인 전현무가 9년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과 관련해 진료기록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지난 23일 2016년 당시 진료기록부와 수납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기관지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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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계의 판단은 달랐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고 해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의료기관 외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전현무 측은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