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한 것 대비
재판 직전까지도 리짓군즈 콘서트에 참여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 (뱃사 라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뱃사가 빠지면 리짓 명의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리짓이 그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했다고 했었음)
피해자에게 과거 사과를 했다며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어물쩍 넘기려고 했던 점 (실제로 공론화 1년 전에 이미 삼자 대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었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짓군즈 관계자에 의한 뱃사공의 평소 행실에 관한 수시간 분량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 (이게 재달 이야기)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사안의 중대성 이전에 반성의 태도 측면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결론이 있었음
실제로 재판 중에 뱃사가 열 받아서 자기한테 소리치는 밀스랑 던부인한테 자긴 오래 전에 사과했다며 중얼거렸다는 진술도 기사에 잡혔었음 ㅇㅇ
그래서 사실 종합하자면 1년전 사과에 관한 뱃사의 진정성을 재판 당시 상황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형을 받은 거지
그 사진이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N번방 수준의 악질적인 범죄의 산물이었기 때문이 아님
대다수 트페미들은 그냥 결과만 보고 뱃사가 N번방 조주빈 레벨의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건 흘러간 거 아는 사람들이나 당시에 떡밥 흘러가는 꼬라지 보던 사람들은 그 정도 아닌 걸 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하는 거야
이게맞다. 근데 지금 와서 녹음이 어쩌고 꺼내서 다시 불지핀건 좀 선넘었지
뭘 선을 넘어요 또 ㅋㅋ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재판장에서 자기 육성 들어간 녹취록 재생한 게 ㅈㄴ 잘못이지 ㅋㅋ 왜 동의 없이 그 지랄을 해요? 정의로운 일이면 동의 받으면 되잖아?
@글쓴 힙갤러(221.150) 동의안해주면 안틀고? 법적으로 효력있는 사실인데,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면 안됨 ?
응 동의 없는 녹취는 원래 법적으로 재생하면 안됨 ㅇㅇ; 그러니까 주호민 아들래미 사건에서도 전문가들 다 들고 일어나서 절대 인정하면 안된다고 쩌렁쩌렁 소리 지른 거임 ㅇㅇ
1년동안 괜찮을척하다 뒷통수친 던밀스 아내는 용기있는 결정이고 재달이 피해본거 말하는건 선넘은거야? ㅋㅋㅋ
법적에서 효력이 없는데 뭔 개소리임 ㅋㅋㅋ 재달이 재판 당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미허가 녹취록인 걸 모르고 재생돼서 증거가 된거지
@글쓴 힙갤러(221.150) 아니야 챗지피티 물어보면 알려줄거야
@힙갤러1(115.138) 챗지피티 ㅋㅋㅋㅋㅋㅋ 웃음만 나온다 어디 여초사이트에서 핑프짓 좀 했나봄?
@ㅇㅇ(106.101) 여초 사람 아니야...
@힙갤러1(115.138) 그냥 사람이 아니야 너
@글쓴 힙갤러(221.150) 오바야
@힙갤러1(115.138) 알겠으면 개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꺼져 그냥
@힙갤러1(115.138) 차라리 여초에서 왔다고 해라
개병신 이네 이건 진짜 - dc App
@힙갤러6(36.39) 내가 찾아줄게
@힙갤러1(115.138) ✅ 1.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합법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통신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그래서 주로 가정폭력, 직장 내 갑질, 협박 등의 증거로 사용되며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2.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녹음물을 유출하는 경우: 불법입니다.녹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도청하거나 유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재판에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려면?녹음된 당사자 중 하나가 직접 제출하면 증거능력 인정.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예: 제3자의 도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힙갤러1(115.138) 합법적인 증거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재생되고 재판된건데 왜 다시 법을 걸고 넘어지냐.....
@힙갤러1(115.138) 제313조 (진술서등)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힙갤러1(115.138) 첫째로, 재달과 소마는 해당 대화가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재판 공판일에 이것에 참여하여 위 녹취록의 진실성에 관해 증언하지도 않았음. 때문에 이건 애초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었음. 실제 판례로도 녹음한 당사자의 증언 및 그 파일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봄. 때문에 재달과 소마의 동의가 없었던 해당 파일의 사용 자체가 정의롭지 않음.
@힙갤러1(115.138) 시이발 진짜 챗지피티 복붙해왔노 ㅋㅋ 엘이에 올린 염따 헌정곡이나 라이브로 불러봐라 그게 더 많이 들어주겠노
@힙갤러1(115.138) 115 이새끼 드디어 자기 주장에 동조해주는 글 올라온줄 알고 신나서 댓글 달았다가 깨갱하고 도망쳤노ㅋㅋㅋ
@글쓴 힙갤러(221.150) 주호민은 동의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당사자로 인정이 안되서 증거능력 인정못받은거다 대화 당사자면 동의없는 녹취해도 불법아니야 ㅋㅋ 애초에 불법증거는 컷 당하고 올라가지도 못해
재달사건 그냥 아무렇지않게 넘어간 뱃사도 대인배누
재달이 저지른게 아닌데 왜 재달사건이라고 하는거임?
재판직전에 리짓콘을 했다고? 전혀 기억이 없는데
리짓 단독이 아니고 리짓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공연이었을 거임. 그때 리짓 단독으로는 패밀리 시트콤 음감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건 사건 여파로 취소 됐었나 그랬거든.
이 부분은 나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긴 하고 기사로 접했던 부분이라 딱 잘라서 말 못하겠노. 패밀리 시트콤 관련 상업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도 다뤄졌던 건 명확함.
@글쓴 힙갤러(221.150) 패밀리시트콤으로 영리활동한게 없을걸 작년 연말콘때 패밀리 시트콤 첫 라이브랬음
@힙갤러5(106.101) 콘서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펀딩 자체가 영리 활동이긴 해서 그렇게 판단했을 거임. 일단 그 내용 자체는 기사로도 꽤 날라져 있거든. https://www.lawtimes.co.kr/news/188974 찾아보니까 앨범이랑 클럽 공연이 많이 나오긴 하네.
피해자에게 과거 사과를 했다며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어물쩍 넘기려고 했던 점 (실제로 공론화 1년 전에 이미 삼자 대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었음)
누가 보면 해결된 문제 나중에 다시 문제삼은줄 알겠네
바퀴입에서 뱃사가 전여친이 친구랑 사귀면 섹스했다고 말할 거냐 < 이 질문에 떾뜨 했다 ㅇㅈㄹ 하기 전까지 양쪽 다 별말 없이 각자 할 거 잘 하고 있었는데 뭐 혹시 관계자라도 되시나요
@ㅇㅇ(183.100) 너야말로 관계자라도 되냐 던밀스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거 버젓이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해결이 된거임?
@힙갤러8(218.38) 해당 사안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도 아니었고 단순히 예능 토크에서 주고 받다 나온 이야기인데 무슨 개억지를.. 결국 해결이 안됐다 < 이거에 관한 의견은 뇌피셜인 거 아님? 내가 이 글 쓴 사람은 아니지만 니가 얘보고 뇌피셜이라고 지적하는 거치고 너도 아무런 근거도 없으시네요?
@ㅇㅇ(183.100) 관련된 내용이면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야할 사람이 정신 못차리고 입털다 지 팔자 자기가 제대로 꼰게 근거인데 뭐 더 말해줘야하나
@ㅇㅇ(183.100) 그래서 그걸로 기소를 당했냐 혐의가 있냐고 물어보면 고매하신 너가 다 맞다
@힙갤러10(106.101) 결국 뇌피셜이노.. 사건 당사자들끼리 삼자대면 해서 사과한 일이면 그 건은 거기서는 종결이지 무슨 현재진행형 문제인양 왜곡하는 거임? 끝난 문제 뱃사가 입 털다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니 다시 문제된 거 맞잖아 ㅋㅋㅋ
걍 난 찰칵견할게 노래좋은게 짱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