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섹스라는 앨범이 있다
쇼타보이가 전곡을 작사작곡편곡했고 불렀으며
게이바 회사에서 앨범 제작을 했다고 해 보자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등의 특약은 없다고 가정)

그러면

쇼타보이는
작사작곡편곡자로서 저작권을 갖고
노래를 부른 즉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게이바 회사는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게이바 회사는 쇼타보이에게 업계 관행보다
인접권으로 인한 수익을 더 많이 정산하도록 계약

그러던 중

게이바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제작사로서 갖는 저작인접권을 매각했다

이렇게된거냐?


추가로 난 ㅈㄴ혼란스러운 부분이 부분이 실연자 인접권까지 회사가 처먹는게 관례인데 그걸 보장해줬다는건지, 원래 회사 몫인 부분까지 떼주는 아량을 베풀었다는건지, 인접권을 팔았으면 싹 팔아치웠다는건지 제작사몫만 팔았다는건지
ㅈㄴ이해안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