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섹스라는 앨범이 있다
쇼타보이가 전곡을 작사작곡편곡했고 불렀으며
게이바 회사에서 앨범 제작을 했다고 해 보자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등의 특약은 없다고 가정)
그러면
쇼타보이는
작사작곡편곡자로서 저작권을 갖고
노래를 부른 즉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게이바 회사는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게이바 회사는 쇼타보이에게 업계 관행보다
인접권으로 인한 수익을 더 많이 정산하도록 계약
그러던 중
게이바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제작사로서 갖는 저작인접권을 매각했다
이렇게된거냐?
추가로 난 ㅈㄴ혼란스러운 부분이 부분이 실연자 인접권까지 회사가 처먹는게 관례인데 그걸 보장해줬다는건지, 원래 회사 몫인 부분까지 떼주는 아량을 베풀었다는건지, 인접권을 팔았으면 싹 팔아치웠다는건지 제작사몫만 팔았다는건지
ㅈㄴ이해안되노
비유를 씨발련아 - dc App
비유가 아니고 이름은 ㅈ대로 붙인거니까 내용에 집중을 해라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문지훈과 당사자들만 아는건데 대충 보니까 업계 관행대로 회사가 다 먹는걸로 했고 다 팔아넘긴 듯
그것도 없는데 140억을 받았다? 개시발말도 안 됨 이건 스윙스가 그때 최면어플 가지고 있었다는 것 말고는 불가능함
그럼 스윙스가 '인접권 이라는게 있어요~' 얘기할때의 인접권은 실연자/제작자 인접권을 그냥 뭉뚱그려 말한거라고 보면 되겠군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냥 회사=저작인접권 싹 먹는 구조임. 스윙스 회사의 장점 중 하나가 이 저작인접권 일부를 아티스트들한테 영원히 연금처럼 준다는 점이 있었고. 근데 회사 재정난으로 인접권을 팔고 연금처럼 주던 걸 일시불처럼 준거 - dc App
그렇구만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