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는 인간이 아니다
개 돼지 처럼 사고 팔수 있다.
양반주인이 때려 죽여도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노비종모법
노비여자를 강간해도 죄가 안된다.
노비여자를 강간해서 난 자식은 양반주인의 자식이 아니다.
고로 강간해서 낳은 자식이 이쁜여자아이면 또 강간한다.
양반 아들자식들이 함께 따먹어도 문제가 안된다.
즉 양반 할아버지 아들 손주 들이 함께 돌려먹고
난 자식들은 노비 노동력이 증가하는 것이며 혈연적으로
모두 근친이다.
역사이야기
그래서 구한말 민적법에 의해서 노비들도 성을 받을때
주인양반들이 강간해서 낳은 출신들이기에 다수 지주양반들인
김 이 박이 한국인 대다수 성씨가 된것이다.
즉 현한국인들이 가진 족보는 모두 거짓이 아니라서
그렇게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슬퍼해야 되는 것이다.
인구 구성으로 양반은 2프로 내외로 유지되지만 노비는 폭발적으로 증가될수밖에 없고 가뭄 전염병을 매체로 더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수밖에 없다.
먼개소리야 ㅅㅂ.. 양반, 노비 사이에서 난 자식은 얼자, 얼녀라고 불렸는데 종모법대로하면 천민이지만 대구속신으로 보통 면천돼서 양인들도 함부로 못대했음.무과나 잡과에 응시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고 18세기부턴 문과 과거도 볼 수 있었고 걍 지배층이였음.애초에 유교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대 이전엔 어느 나라든 가족주의가 강력한데 유교가 이념인 조선시대에 자기 자식을 천민으로 살게 했을 거 같냐.
얼녀들은 보통 부유한 양인이나 다른 양반들 첩으로 시집갔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노비도 외거노비는 세금도 내고 호주가 될 수 있고 재산이 여유가 있거나 관노의 경우엔 노비면서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었음.면천 되기 쉽기도 했고 종모법은 양천교혼이랑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노비 개체수가 유지된다. 조선 중기에 노비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세조가 종모법을 폐하고 일천즉천을 시행했고 양인들이 군역을 피하려고 호적을 올리지 않고 투탁해서 실제의 10% 정도밖에 추산이 되지 않았던 데다가(조선왕조피셜) 올라와있는 노비들의 호적을 관리안해서 이미 죽은 노비들이 몇대에 걸쳐 쌓여있었기 때문임.영조 때는 노비 개체수가 전체의 10% 정도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