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로 '확정된' 판결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반면, 유럽은 사법 투명성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한국: * 2023년부터 모든 심급(1~3심)의 확정된 형사·민사 판결서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확정 판결이나 과거(2013년 이전 형사, 2015년 이전 민사) 판결은 검색 시스템에서 찾기 어렵거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럽 (CJEU/ECHR):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거의 모든 판결과 결정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CURIA, HUDOC)를 통해 전면 공개합니다.
특히 중요 사건은 판결이 나오기 전 '법무관(Advocate General)의 의견서'까지 공개하여 재판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 구분 | 한국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유럽 (ECHR HUDOC 등) |
| 비용 | 판결서 1건당 1,000원 수수료 발생 | 무료 (전면 개방) |
| 검색 방식 | 키워드 검색이 제한적이고 부정확할 때가 있음 | 고도화된 필터(조항별, 국가별, 날짜별) 제공 |
| 열람 방식 | 주로 웹상에서만 열람 가능 (저장/인쇄 제약) | PDF, HTML, R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즉시 다운로드 |
| 비실명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A, B 등)가 매우 엄격함 |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 혹은 공익적 필요 시 실명 유지 |
유럽은 판례를 **'공공 데이터'**로 취급하여 AI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다소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의 한계: * 이미지 기반 PDF: 많은 판결문이 텍스트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기가 읽지 못하거나 AI 분석이 어렵습니다.
1일 열람 제한: 개인별로 하루에 열람할 수 있는 판결서 권수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의 특징:
다국어 서비스: 유럽 연합의 특성상 하나의 판결문을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 사법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오픈 데이터 API: 개발자나 연구자가 판례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은 판례를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법 서비스'이자 '공공재'**로 보고 무료로 정교한 검색 도구를 제공합니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의 독립성'**을 우선시하여, 공개는 하되 절차와 비용이라는 문턱을 두어 선별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으로도 충분한데 AI 한번 돌려봄..한국인 = 조선인 .. 한국인 판사 = 사또...왜 한국인들이 두뇌가 캐뵹쉰인지 알겠더라..
전관예우에는 침묵하면서 신라뽕 타격받으면 지롤하는 이유를 몰라..결국은 조선인인데 말이야..웃음
민주주의 = 법의 투명성..이것이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 법...이런 사기공식이 통용됨..전형적인 범주의 오류인데 ..그러니까..악질 범죄자들 모자이크 처리해 주는 이유는 사또 집단들이 범죄자 집단이기 때문이야..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