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방 이전에 대한제국은 이미 통감 정치로서 자신의 입법,사법,행정권 모두가 일본에 <!--오피스 태그--><?XML:NAMESPACE PREFIX = O />
넘어간 상태이였다. 군대도 없고 경찰관리권도 없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였고 독립국이 아니였다.
전제적 봉건 왕조에서 왕이 곧 국가이고 왕실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였다.
신하와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하고 왕실에 복종하는 것이 곧 애국인 것이다.
이완용이는 순종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한일 병합 조약 담판에 참가 하여 최대한 대한 황실의
권위와 이익을 얻어내는것이 주임무였다.이완용이는 대한 황실의 충신임은 명백하다,
《한일 합병 조약안에 대하여 국무 대신(國務大臣) 외에 황족(皇族) 대표자 및 문무 원로의 대표자들이 회동(會同)하여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었다.한일 합병 조약을 맺도록 하다 》
이로 보아 합병조약은 황실에서 이미 토론이 있어고 황제페하의 동의가 있었든 것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이러한 황제 페하의 령에 의하여 이완용이는 조약체결에 참가 하였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
사실 매국이라하며는 순종 황제가 최대의 매국자이고 이완용이는 집행자에 불과 하다.
황제페하의 명령에 에누리 없이 집행하는 이완용에게 순종황제는 돈을 주어 포상하였다.
이로 보아 이완용이는 대한 황실의 충신이지 소위 매국자가 아니이다.
후대 사람들이 대한의 독립국 상실을 이완용에게 뒤집어 씨우고 그를 매국자라 함은
엉터리 논리이다. 이미 망가진 나라이고 사직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오직 황실의
안녕과 이익을 최대한 쟁취하는 것이 이완용으로서는 책임적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이미 일본의 손에 들어간 상태에서 왕실의 이익을 차린 것이 매국행위 인가?
없는 나라을 팔아 먹을수 있는가?
조선왕실도 나쁜놈이지만 이완용도 나쁜새끼다. 이완용 조선왕실종자들 다 우리의 적이니 서울광장에서 공개총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