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S(50,여)씨는 모친으로부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반대로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하하자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는데, 핵심 쟁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S씨는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고, 이 같은 차별의 목적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날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고소권 박탈이라는 차별취급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차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직계존속에 대한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이 조항은 단지 구시대의 유물인 봉건적 가부장제의 전통에 따라 직계존속의 권위유지와 효도를 강요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해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찾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공개변론에서 "설령 차별취급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로서 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함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재판관 5(위헌)대 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의결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선고된 것.
재판부는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친고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친고죄에 있어서도 성폭력 범죄 등은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인 직계존속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비속의 친족이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 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S(50,여)씨는 모친으로부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반대로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하하자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는데, 핵심 쟁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S씨는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고, 이 같은 차별의 목적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날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고소권 박탈이라는 차별취급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차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직계존속에 대한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이 조항은 단지 구시대의 유물인 봉건적 가부장제의 전통에 따라 직계존속의 권위유지와 효도를 강요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해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찾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공개변론에서 "설령 차별취급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로서 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함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재판관 5(위헌)대 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의결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선고된 것.
재판부는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친고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친고죄에 있어서도 성폭력 범죄 등은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인 직계존속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비속의 친족이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 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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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탈레반 샤리아 율법국가 잼ㅋㅋㅋㅋㅋ

졸 미개하다 이러다가 열녀문도 합헌되면 이슬람국가랑 삐까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