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法治主義
국가는 법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여기서 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 즉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요청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금지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1) 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행하여짐을 전제로 하고, (2) 사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3) 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 즉 권력분립주의가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이며,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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