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20% 2014.01.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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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죽지않고 살아있어요
형은그전의 살인전과도있구폭행전과도잇습니다
여기서궁금한건요
형이잡혔지만 지금합의볼능력은없습니다
동생도넉넉한형편이아닌데 상해사고는
일반의료보험처리가안된다네요지금일주일도입원안했는데 600만원가량의 병원비가나왔어요진단은5주이상나왔구요
그럼병원비는 피해자가다지불해야하나요?
의료보험해택받을방법없을까요?
그리구형의형량은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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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형사사건 또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상담 중인
YK법률사무소 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작성,제출하시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적용후 사후관리를 하게되면
일단 보험적용받아보시고
이후에 환자분이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병원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경될 수 있으나
과거의 살인과 폭행 전과로 인해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욱 가중된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은 피해정도와 전과, 범행동기 및 가해자의 태도 등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하여 선고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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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YK법률사무소로써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의뢰인의 마음을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하단 제 네임카드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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