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검찰청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라는 건 또 뭥미?.

그래서 내 지문이 찍힌 서류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느냐

빨리 서류 내달라고 요청하니까

검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길래

시간이 걸리면 그게 십분이냐 아니면 한시간이냐 묻자

검사에게 묻지도 않고 5분만에 서류를 떼어줌... 뭥미?.

검찰청에도 사기꾼이 존재하더라.

그러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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