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에 있던 실화 사건피해자의 빌라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일용직 노동자였고 피해자가 예뻐서 안을 들여다 봤다며 창문을 열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주거침입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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