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 당시 유치원 사무장 36세 안 모씨가 4살 원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지름. 이상함을 느낀 부모가 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
2.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옴. 이유는 아이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
3. 피해자 부모님이 다른 성폭력 피해자 가족 40여명과 함께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몇 년간 시위를 벌이며 대법원에 상고함.
4. 드디어 2004년 10월 대법원은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고법은 2005년 2월 징역 3년형을 확정.
피해자 부모는 무안에 연고가 없던 사람이였으며, 경찰 반응, 형량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되고 공론화도 크게 안되서 묻힌 안타까운 사건
저 이후 근황은 알려진게 없고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잘 지내고 있으시길
전라도카르텔 존나무섭노 호뽑뽑요 꼭해야한다 - dc App
전라도..ㅋㅋ 진짜 무서운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