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란 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을 말함.


목케이 체널에서 뮤지컬 박정희 홍보 한 건 ㄱㅅㅇ 모르게 목케이가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아님.

ㄱㅅㅇ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이고 ㄱㅅㅇ 스스로 목케이 체널 홍보도 했었음. 


한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건 아님.

예를 들어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 당신 내일 부터 나와서 일하시오 할 경우 구두로 통보만 했어도 고용관계가 성립함. 

월급은 얼마고 근무시간은 어떻고 복지나 휴가는 어떻고 등등 그냥 구두로 설명만 해도 계약관계가 성립됨.


이 경우도 그러함. ㄱㅅㅇ가 목케이 체널을 잘 알고 목케이 체널에서 뮤지컬 박정희 홍보 한다는 것도 잘 앎..

어쩌면 가세연에서 목케이 체널로 홍보 영상들을 보냈을 가능성도 큼 (설마 목케이가 가세연 영상에서 켑쳐 하지는 않았을 것임..ㅎㅎㅎ)


이는 ㄱㅅㅇ가 목케이 체널에서 관련 영상들을 써도 된다고 허락한 것임 (구두로만 했어도.. 영상을 보낸 기록들 있고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없음.


악랄하기 이전에 하늘도 못말리는 무식한 ㄱㅅㅇ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