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 알바 할 때 고용 계약서 쓰고 일 시작하냐? 

그냥 이력서 제출하고 인터뷰 하고 낼 부터 일할 수 있냐 오케이 하면 그게 계약임..

시급 얼마고 하루 몇시간 정도 일할 수 있고 주말 야간 근무 가능하고 등등.. 

이걸 다 계약서에 써서 명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두로 다 합의함..

그리고 일 시작했는데 월급 안준다? 노동청에 고발하면 받을 수 있음.. 노동청에서 고용계약 확인하고 움직이냐? 


이 세상에는 구두로 약속을 해도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들이 많음..

저작권도 그러함..

그냥 구두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갖음..


더구나 세의는 영상 저작권 없다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방송에서 언급도 여러번 했음..

목케이가 갖다 쓴 것도 방송 영상을 켑쳐 한 게 아니고 방송용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썼을 것임.. 가세연에서 쓰라고 준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저작권에 걸리는 것임? 


세의가 무식하고 돌대가리라는 걸 세상 만방에 그냥 알려준 사건임.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