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 인정사실
- 피고는 2014. 4.경 원고 회사와 그 관계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음.
- 201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4526호로 원고에게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음.
① 범죄사실
피고인C는 서울 중구 D상가 E호에서 인터넷 쇼핑몰F를 통해 클레이, 목재소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임.
② 피고인C는 2014. 2. 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 저작물인 달력스티커, 핸드폰 거치대 등을 이용하여 총 9종의 저작물을 무단 제작한 다음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③ 피고인 주식회사A는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2.사실관계
- 기존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원고는 피고가 2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였음.
①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이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약식명령 사실을 공지함.
② 피고는 원고에 또다시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앞서 형사 고소한 사건을 포함하여 다시 형사고소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형사고소는 실제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것이기에 무고에 해당하며,
② 피고가 약식명령 이후 인터넷에 원고의 약식명령 벌금형 사실에 대해 공지한 것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① 원고의 행위는 실제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난 것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② 피고가 원고의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에 대한 사실을 공지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며, 비난가능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하였음.
youtube 2차 저작물 하고 관련 있는거랑 저거랑 상관없음
허위사실-무고 요건은 동일함. 저작권 허락 후 침해신고의 경우 허위사실-무고임.
유튭 관련 판례는 찾는 중임.
문제는 유툽이야.유툽은 저작권싸움에 개입은 안하고 신고에의해 날리는거만 하고 있는거같음
ㅇㅇ 나두 찾아보고 있는데 세히같은 인간은 없네. 비슷한 사건도 없어. 도용이냐 아니냐로 침해여부 다투는 건은 많은데, 저작권 허락 후 침해신고하는 정신나간 인간은 없나보네.
권유랑 세히는 허락 후 침해가 성립하는가로 다퉈야 되는데, 워낙에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 건이다 보니 비슷한 사건도 안보이네. 비슷한건 허위사실-무고밖에 안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