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 당하면 목케이님 한테 안가고 구글이 다먹습니다.

괜히 돈버리지 마세요.

솔직히 이번엔 영정당할 위험이 큽니다.

서울의 소리도  복구되지 않았냐는 사람들이 계시던데

서울의 소리 하고는 경우가 완전히 달라요. 서울의소리는 영상 자체를 도용한게 아니라

단순히 안정권인가 하는 분의 목소리 때문에 걸린건데

고의성 없어서 금방 풀린거고요

근데 목케이님은 다르죠. 가세연때 영상 자체를 쓴건 엄연히 사실이고

김세의 쪽에서 저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 입니다.

당시 직원 이었고 김세의가 써도 괜찮다고 했다고 해도,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려면 재판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이 몇개월이 걸릴지 몇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듣기 좋은 소리 써봤자 아무 도움이 안될테니, 최대한 냉철하게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