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다른것 같긴한데 법리적으로 이런건 어찌 해석될지 모르겠다 특히 유투브는 서류상으로 정확히 계약됀것만 인정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누구 좀 아는사람 있을까? 정확히 알아야 향후, 대응책도 더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을건데 플랫폼 이전 포함 - dc official App
상관없으니까 희망회로 돌리지마라 ㅋㅋㅋ
너나 희망회로 돌리지마라ㅋㅋㅋ
애초에 구글하고 법으로 싸워서 관철시킨 경우가 드뭄 ㅋㅋㅋ 유일한 방법이 김세의한테 비는거 ㅋㅋㅋㅋ
다른 채널로 할수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