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윤리장전은 우리나라 변호사의 법조윤리를 담고 있으며, '윤리강령'과 '윤리규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윤리강령은 7개의 선언적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윤리장전 전반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다.
윤리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 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한편, 윤리규약은 총 5장 54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윤리강령의 정신을 구체화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