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했는데
[가로세로] 여명숙 불송치결정
수산시장(175.119)
2022-07-17 11:55
추천 10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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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돼지년 엄영순은 왜이렇게 미친짓만 하고 지랄이야 쌍년
고소건 4~5일 전쯤 의견 통지서 받아서 바로 이의신청 했대고(수사기록 검찰로 송부?) 개수작한테는 7월말 기한으로 110만원 합의금 통지.기한 넘길시 1억 손배소 진행한대
불송치면 무혐의랑 다른건가?
법알못이라 정확한 설명 아닐 수도 있는데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 보고 통보 김변은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다시 수사 요청 뭐 그런 듯
이의신청해봐야 받아들이기 힘들고,,, 결국 무혐의라는거,,, 110만원도 일방적으로 달라는 얘기같구만,,,,1억 소송해봐야 형사에서 불송치됐기때문에 100프로 패소함,,,1억이면 소송비...송달료...인지대 해서 100만원 넘게 나올듯.. 변호사니까 변호사비용은 둘째치고 소송비용만 날리는거임
합의금 보내는지.1억 손배소 가는지 개수작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봐야지
뚜렸한 혐의가 없고 수사의 필요성을 못 느낄때...협의 없슴 불송치 - dc App
꼭... 여기저기 어떻게든 몇십만원씩 뜯어내서 생활비로 쓰는 것 같음. 구질구질. 진짜 품위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