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 이해가 안되서
[가로세로] 명숙이형 불송치 인데 합의금은 뭔말임??
익명(223.39)
2022-07-17 13:43
추천 1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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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가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종료 한건데 무혐의는 아니라고 하시는 그버섯은 변 맞음?ㅋㅋㅋㅋㅋ
있는 제도 십분 활용해 하는데까지 해보는 거지
(법알못이라 설명이 틀릴 수도 있음을 먼저 양해 구하며) 경찰 고소건은 일단 무혐의,검찰에 불송치 결정. 김변은 4~5일 전에서야 이를 통보 받고 바로 이의신청.수사기록 검찰에 송부.이의신청 내용 반영해 재수사(?) (이하는 민사소송?) 출마해야 하는 상황 고려해 7월말 기한으로 110만원 합의금 통보.기한 넘길시 1억 손배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