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위반 아닌가. 취업 비자 없이 미국에서 유튜브 만들어 돈 벌다가 이민법 위반으로 나중에 비자/입국 거부된 케이스 있다고 들었음. (여행하면서 잠깐 여행 후기 비디오 올리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강대장은 아예 시사평론 방송하고 슈퍼챗 받으니 위험할 듯) 강대장은 언제 한국 들어오나? 목K는 무슨 생각으로 보스턴이라고 밝힌 건지… 목K 땜에 강대장 곤란하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
[가로세로] 강대장 미국에서 유튜브 올리는게
익명(86.48)
2022-07-17 22:53
추천 14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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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미국유튜브에서 줄거고 소득액은 한국 은행으로 들어왼서 소득신고 한국에서 할거고 문제없어ㅎ - dc App
미국 이민법에서는 그게 아니래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미국 땅에서 영리활동하면 이민법 위반이야 돈 버는 대상이 미국 밖 회사 미국 밖 사람들이어도 상관 없대.
음 글쎄 이건 미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 유트버들 외국 여행하면서 영상 올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몸은 미국에 있어도 돈은 한국으로 입금되고 한국 수익으로 잡히고.. 직장인들.. 방문비자로 들어가서 회의하고 어디 참석하고 다 비지니스 활동인데.. 이런 것도 다 미국내 영리활동인가? 아니잖아.. 미국내 경제활동이란 게 미국 안에서 미국인들 상대로 미국인 돈을 버는 활동으로 보는 게 타당함..
가지가지 한다
취업이아님
취업이 문제가 아니야. 미국에 있는 손주 보러 ESTA로 입국하는데 심사관이 자식한테 용돈 받는다고 (미국에서 일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입국 거부하는 케이스 엄청 흔해.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옴. 이민법은 엄청 빡세서 조심하는게 좋음.
음 글쎄 이런 건 손주보고 용돈 받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민관을 오해하게 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의외로 이런 경우 많이 보긴 했는데 대부분 문화의 차이 또 무엇보다 영어가 잘 안되어 의사소통이 안되서 낭패를 보는 경우임..
넘나 무식하네
뭐가 무식해 진짜 걱정해 봐야할 문제야. 강대장은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앞으로 목케이 입 조심 시켜야 한다고 봄
알아서들 할거다 뭔 걱정을 하는거냐ㅉㅉ 글구 미국서 같이 있는사진 올리려고 했다잖아
변호사다 알아서 한다 - dc App
지난번에도 보스톤에서 계속 인싸뉴스 했었는데...
누가 용석이 이민국에 신고하면 좆됨. 여권정보 알면 즉빵. 다음에 입국할 때 골탕먹거나 거절됨. 관광은 관광으로 끝나야하지 미국 호텔방에서 틀어앉아 씨부헝대며 슈퍼챗 받으면 당연히 위법. 근데 용석이가 대갈통만 큰 패소전문이라 그걸 모름. JD도 못딴놈이 그렇지 뭐.
용석이 신상 아는 사람 여기에 신고하면 정의구현된다. 용석이가 패소전문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https://www.uscis.gov/report-fraud/uscis-tip-form
니가 한번 해 봐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건 미국내 영리활동이라 볼 수가 없음.. JD가 뭔지 알기는 아냐? 못따는 게 당연하지.. 그 과정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무식하기는..
@테마카페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국 법 좆도 모르는게. 넌 슈퍼챗 쏘지말고 돈 모아서 다른 나라라도 가봐. 한국법과 규범이 전세계 표준이 아냐. 86.48이 맞아. 손주 봐주고 용돈 받는단 소리로 입국거절되는게 항상 일어나지는 않지만 불법이고 입국거절 사유야.
손주 봐 주고 용돈 받는 게 왜 불법이냐? 미친 놈.. 이게 입국거부 사유가 되는 건 이걸 하나의 잡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말 했잖아.. 영어를 모르고 미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말 잘못해서 생기는 오해.. 방문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일하겠다는데 당연히 이건 입국 거부지.. 무식한 놈.. 말귀를 못알아먹어..
여기 미국이고 널린게 JD야. 내가 사무직 아르바이트 사람고용한다고 채용광고 내면 JD 출신들이 많이 지원했어. 요즘은 몰라. JD는 변호사자격증인데 흔해. 아주 흔해. 안정된 직업 못가진 사람들 많아. 용석이처럼. 그래서 아무곳이나 파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공인회계사 CPA 자격증 가지고도 허드렛일 하는 사람 많고.
야 이 무식한 놈아.. 음 대학교수들 명함 보면 어디대학교수라는 타이틀 옆에 Ph.D. ED 등등이 붙는데 이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이틀 학위를 말하는 것임.. 변호사도 그 변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어떻게 거쳐왔는가를 명시함.. 명함에.. JD가 변호사 자격증이 아니고 이런 로스쿨 3년과정을 마쳤다는 걸 의미함.. JD는 학부 4년 졸업후 로스쿨을 간 경우이고 이것 말고 LLB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옛날 한국 법대 같이 학부를 그냥 법대를 나온 걸 의미하는 거고.. 강변은 로스쿨 3년을 다닌 적이 없으니 JD는 될 수가 없는거야.. 이 무식아..
주 시애틀 영사관 링크 공유한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4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
제목: 우리 국민의 미국 ESTA 입국 거부 주의 안내 읽다보면 사례 나와. 사례5 :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E(ESTA비자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목적과 대답이 상이, 취업으로 의심되어 입국거부됨.
저런게 미국 이민법이야. 조부모가 손주 돌봐주러 안 왔으면 누군가를 고용했겠지 —> 이 사람들이 미국인의 잡을 취업비자도 없이 뺐었다 —> 다음 번에 입국 금지 이런 로직임. 엄청 빡세고 저런 식으로 걸리는 케이스 아주 흔함.
그렇게 설명을 해 줘도 말귀를 못알아처먹어요. 입국시에 말 잘못하면 입국 거부 되는 건 흔한 일인데.. 단순히 아들집 방문 손주 봐 주고 용돈 좀 받는 것 같고 입국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못해서.. 아들집에 케어기버로 가는 식으로 오해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이라구.. 영어가 안되거나 서툴고 의사 소통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헤프닝.. 그리고 유트버들 해외 돌면서 유트브 하는 체널이 한둘이 아닌데.. 그게 다 불법이냐? 미친놈.. 너 식으로 하면 직장인들 방문비자로 해외 나가는 것 무조건 다 걸려.. 방문비자로 나가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컨퍼런스 참석하기도 하고 비지니스 활동 얼마나 많이 하냐? 넌 방문비자로 나가서 현지에서 일한다는게 뭔지 모르냐? 하늘도 못말리는 돌대가리.
방송 보면 이승훈 차장인지 누군지 데려가서 옆에서 방송 진행하는거 도와주고 있는거 같은데 그 정도면 잠깐 취미로 올리는 수준이 아니고 프로페셔널한 업무 진행하는 걸로 보일꺼고 (영리 행위를 위해 직원 대동해서 간 거니까) 이민법에 짤 걸릴듯
테마카페 너가 바보같은데. 이민법 개념이 전혀 없는듯 ㅋㅋ 영어 아무리 잘하는사람이 와도 돈받고 애봐주러 미국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도 이민국 위반이다. 말의 문제가 아니다. 니말대로 하면 미국에 방송 찍으러 잠깐 갈때 비자 왜 받냐. 무한도전 미국 촬영때 유재석 왜 비자 받고 왔냐 ESTA로 오지. 간단한 출장와서 미팅 하는건 ESTA로 커버되는거다.
그리고 실제로 ESTA나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유튜브로 수익올랴서 비자갱신 거절되고 입국거절되는 사례들 주변에 있고 기사로 찾아보면 나온다. 유튜버들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고하면 문제되고 유튜브로 수익을 올린다는 개념자체가 새로워서 이민국에서 하나하나 대응하지 못할뿐이지 (이민국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하지 않는법중 하나임).
너가 그 할머니도 아니면서 영어문제 때문에 안된거라고 어떻게 지례짐작으로 생각해서 그거만 주구장창 주장하냐. 좀 찾아보고 얘기해라. 니가 모르면서 남들한테 막말하지말고 ㅋㅋ부끄럽다
이민인가? 관광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