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스스로 사업자가 되어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로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지만 자신이 맡은 업무의 관리감독자를 증명하거나 수당이나 급여의 책정자와 지급자,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따져서 근로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는 있음.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나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소송등이 가능하긴 함
목케이 근로자 기준 물어보고 글삭해버리면 내가 ㅁㅊㄴ 같잖아 ㅠ
아 감솨 ~~ - dc App
걸려고 맘먹으면 노동법에 걸리는거 있을거 같은데
방구석 판사님 납셨네 ㅅㅂ ㅋㅋㅋㅋ
판결 안했는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