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꼭 그쪽을 써야하는지 해명하고 써야한다
그런거 없이 진행했다간
그자체로 감사 대상이고 사유 없을시 징계다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친인척에게 이권을 준다는건 법적인 부분 이전에
그 자체로 이권을 챙기는 착복개념에
가까워서 일거라 생각해서다

근데 정치후원금을
그런식으로 운용했다?
아무 사전 이유 설명없이?
그래야할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이미 그자체로 골때리는 상황이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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